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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원산지제도

kollibal26 2022. 11. 20. 18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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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절 원산지제도

1. 원산지제도의 개요

1.1 의의

(1) 원산지(Country of Origin)

- 수출입물품의 국적, 그 물품이 생산·제조·가공된 지역

(2) 원산지규정

- 어떤 상품의 원산지 판정, 확인, 표시를 위한 법률과 규칙 등

- 특혜원산지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성

1.2 원산지제도의 필요성

(1) 소비자보호 – 국산품 둔갑

(2) 생산자보호 – 특정지역생산품(한국산 인삼)

(3) 국민보건 및 자연환경보호 – 특정지역의 수입되는 병충해에 대한

국민보건과 멸종위기동물 등 보호

(4) 무역정책의 실효성 확보 – 특혜조치, 덤핑방지관세부과, 긴급수입

제한조치, 수입수량 할당 등에 적용

1.3 원산지제도의 구분

(1) 특혜원산지 제도 – FTA 원산지제도

(2) 비특혜원산지제도 – 원산지 구분 필요

2. 원산지의 확인기준

2.1 의의

- 관세법, 조약, 협정 등에 의한 특혜관세 부과시 확인기준

(1) 완전생산기준: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·가공·제조한 나라

①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

② 번식 또는 사육된 산동물과 이들의 채취품

③ 수렵·어로로 채집·포획한 물품

④ 채집·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

⑤ 제조·가공 공정 중 발생한 부스러기

⑥ 상기의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·가공한 물품

(2) 실질적 변형기준 :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,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

① 세번변경 기준 : 원재료 세번과 다른 세번(HS 6단위) 물품을 최종

생산한 국가

(예) 한국에서 라이타 부품(HS 9613.90) 수출 → 중국에서 라이타(HS 9613.10)를

생산한 경우 동 라이타의 원산지는 중국임

② 부가가치기준 및 주요공정기준 : 6단위 품목번호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은 관세청장이 주요공정이나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을 정할 수 있음

③ 예외(단순가공기준): 당해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주지 않는 단순가공은 제외

ㅇ 원산지가 불인정되는 단순 공정(HS 6단위 변경 불문)

-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 중인 물품의 보존작업

-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

- 단순한 선별·구분·절단 또는 세척작업

- 재포장 또는 단순 조립작업

-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 혼합작업

- 가축의 도축작업

(예) 1.포도주(HS2204, 30%) : 2리터이하 용기(병)입 포도주 HS2204.21,

기타 HS2204.29

2.조기(HS0303.89, 10%)와 굴비(HS0305.59, 20%)

(3)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

① 촬영된 영화용 필름 :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

② 기계·기구·장치·차량용 통상 부속품 : 당해 기계 등의 원산지

③ 포장용품 : 내용물의 원산지(별도 세번을 가진 내용물 및 포장용품은 제외)

(4) 직접운송 원칙

- 타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 반입된 경우만 인정

- 예외 : 지리적 운송상 단순경유(환적, 일시장치) ⇒ 모두 충족 필요(p.90)

비 원산지국에서의 전시목적 사용

3. 수입관련 원산지증명서

3.1 원산지증명서 제출

(1) 의의 : 관세법, 조약, 협정 등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

대하여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

- C/O의 제출 불이행시

※ 일반특혜관세, 국제협력관세, 편익관세 등 관세상 편익적용 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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